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격 박탈을 당할까, 새롭게 신청이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얻어갈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출처 : ddnews.co.kr/basic/
아래의 목차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재산)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즉,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판별하고,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1 소득 기준
먼저 자신의 가구유형을 파악한 뒤 기준중위소득의 퍼센트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중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지원이 큰 만큼 엄밀히 비교해보세요.
1.2 재산기준
자신의 주거지역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면 자격 박탈을 당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이 만약 생계끕여 최저보장수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나 생각보다 복잡하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3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를 파악하시고 동사무소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후기 및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 취업자) (1) | 2021.03.05 |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0) | 2021.02.22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0) | 2021.02.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