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 조건 - 다이아 로그

목차

    2021년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입주

     

    2021년에도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2021년 새해의 시작부터 사람들이 발빠르게 임대주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모집공고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들의 주택기금으로 운영 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까지 임대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나온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공고문 보러가기

    2021년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1.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아래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총 자산이 2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제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하지만 자신이 신청하는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0㎡ 미만 50㎡ 이상 ~ 60㎡이하 60㎡ 초과
    월평균 소득 70% 이하 ( 50% 이하에게 우선공급한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아래에서 자신이 공급할 주택의 규모를 확인하시고, 각 순위를 확인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곳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0 미만

     

    제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및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신혼부부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가구 소득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점

      나)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1) 3명 이상 : 3점, 2) 2명 : 2점, 3) 1명 :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3) 1년 미만 : 1점

      라) 청약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마) 혼인기간

          1) 3년 이내 : 3점, 2)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3)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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