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일 - 다이아 로그

오늘은 2022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1분기 신청은 끝났고 조만간 2, 3, 4분기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2~4분기가 오기 전에 내가 대상자인지,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청년 정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4분기 신청 및 지급일 총정리! - 뚝딱 뉴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후기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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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방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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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 10만원, 2년 납부시 580만원으로 돌려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새 정부에서 계속 청년들을 위한 고이율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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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자신의 분기 신청일 기준입니다. 만약 1분기라면 1분기 신청일(3월 2일 ~ 4월 1일)기준입니다.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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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지원금 종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실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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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분기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1분기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1.15 ~ 12.13 12.2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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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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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스캔을 권장하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후기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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