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으시면 몇백만원이 넘는 부담을 덜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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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dnews.co.kr/self-reduction/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조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질환자・중중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고,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차상위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1,975 | 2,438,145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신청은 가구단위로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하나, 지원은 대상자 개별 지원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하합니다.
자녀의 부양의무자는 그 부와 모에 해당이 되므로 가구원의 선정기준이 이미 차상위에 해당이 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50%)을 충족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주의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의 2,5배인 대도시 1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므로 재산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여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가구로 선정될 경우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인한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2인가구 이며 부양의무자인 혼인한딸이 4인가구일때 혼인한딸 가구의 실제소득이 850만원일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소득기준인 6.339,177원을 초과하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선정될 수 없으나
-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비 543,557원(4인가구 중위소득 4,876,290원을 초과하는 혼인한 딸의 부양비 부과율15% 적용)을 수급권자 가구의 다른 소득인정액이 691,675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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