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회 - 다이아 로그

1월 12일(화) 어제 서울시에서 예산 8,576억원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원되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의 틈새를 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금 지원 및 융자, 상품권 발행 등의 간접지원까지 더하면 실제 지원 규모가 1조8천7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회 - 뚝딱 뉴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ddnews.co.kr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조회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명에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를 지원해서 고정비를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개소

●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원조건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소재시 서울시 기준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장

 

 

⭐️ 4無 안심금융 지원

작년 개시한지 5개월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4無 안심금융이 올해에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최대 5만명 융자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1조원

● 지원조건 : 1년거치(무이자), 4년 균등분할 상환(금리보건, 보증율10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보장)

● 신청기간 : 2022.1.20(목)~ 자금 소진 시까지

● 추진일정

- 2022.1월 중 : 예산 집행(안) 수립

- 2022.1.20(목) : 융자지원 개시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시의 공공재산(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상인에게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 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에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고 해요.

●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최대 60%),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지원대상 : 시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총 10,001개소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제출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② 매출감소 증빙자료(2019년과 2021년 연간 매출액 자료)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작년 하반기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서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

●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지원기간 : ‘22.1월납기 ~ ’22.6월납기

● 지원방법 : (직권) 월 300㎥이하 수도사용자, (신청) 월 300㎥초과 수도사용자

● 신청절차 : 월 300㎥ 초과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약 25만명

-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21만명

-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4만명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추진절차

● 추진일정

’22. 3~6월 : 긴급생계비 지원 공고(3월 말) 및 신청‧지급(4월 초~)

- 기존 수급자는 4~5월 내 우선 지급

- 신규 수급자는 5~6월 내 지급 예정(요건 심사에 상당시간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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