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부정수급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본인이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근로자라면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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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가계가 힘든 사업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휴직 하는 직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인원 경감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 무급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2020년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 주소지에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순위는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업종으로 선정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서류명 | 발급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자등록증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파업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종단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명부서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
개인통장 사본 (무급휴직자)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14?tr_code=sweb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 부정수급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부정수급 대상자가 있으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전화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044-202-2092)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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