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조회 (의료급여 차이) - 다이아 로그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으시면 몇백만원이 넘는 부담을 덜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목차로 이동합니다.

 

 

 

출처 : ddnews.co.kr/self-reduction/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 - 뚝딱 뉴스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해요.이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 차상

ddnews.co.kr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조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질환자・중중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고,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차상위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1,975 2,438,145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신청은 가구단위로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하나, 지원은 대상자 개별 지원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하합니다.

 

자녀의 부양의무자는 그 부와 모에 해당이 되므로 가구원의 선정기준이 이미 차상위에 해당이 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50%)을 충족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주의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의 2,5배인 대도시 1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므로 재산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여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가구로 선정될 경우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인한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2인가구 이며 부양의무자인 혼인한딸이 4인가구일때 혼인한딸 가구의 실제소득이 850만원일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소득기준인 6.339,177원을 초과하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선정될 수 없으나 

 

-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비 543,557원(4인가구 중위소득 4,876,290원을 초과하는 혼인한 딸의 부양비 부과율15% 적용)을 수급권자 가구의 다른 소득인정액이 691,675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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