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꼭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목차로 이동합니다.
출처 : ddnews.co.kr/catastrophic-health/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신이 6천만원의 의료비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중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원하는 질환으로는 입원 시 모든 질환이 인정되며 외래는 중증 질환(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대상입니다.
즉, 입원하면 모든 질환이 인정되니 되도록이면 입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있는데요, 각 조건마다 다릅니다.
구분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존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5% 초과 시 지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 지원범위가 불충 족하거나, 자신의 재산이 많거나, 기준 중위소득이 약간 벗어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 연락하면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도와줄 테니 한 번씩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퇴원 후 180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입원 중이라도 돈이 부족하다면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히 상담이 가능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저소득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글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모른 체 병원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 지원이니 자신의 부담을 반 덜어준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꼭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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